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구속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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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5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중 마주친 B 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 양 어머니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충주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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