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불송치…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하이브 제공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 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민 대표를 고발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또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