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인 접견금지 조치를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물로 현재 방한 중이다.
특검팀이 접견금지 조치를 지휘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탄 교수 접견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