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67개 건설현장 520건 불법행위 적발…불법하도급 ‘최다’
국토부, 전국 1607개 건설현장 점검
무등록 시공, 페이퍼컴퍼니도 다수 적발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불법행위 접수
정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197건이 적발돼 불법행위 중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3건(0.6%) △기타 136건(26.1%)이었다.
여기서 기타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금지를 통보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시켰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