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치고 달아난 30대... 잡고 보니 음주전과자
도주 중 차량 2대 파손·난폭운전까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감형
피해 운전자·경찰관과 합의한 점 고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도주치상, 음주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삼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 싼타페를 후진하다가 뒤에서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도주하다가 정면을 가로막던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피해 경찰관은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은 각각 820여만 원, 370여만 원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부서졌다.
도주 과정에서 A 씨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을 자행하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면 추격전을 벌였다”며 “커다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합의 이루지 못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경찰관과 피해자 모두 합의하면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