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한풀 꺾였나…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작년보다 41% 급감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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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등기명령 신청 1만 5255건
부산은 2367건으로 9.4% 줄어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나면서 올해 상반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40% 이상 감소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 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 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1~2년 전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각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어들며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신청 건수가 4074건으로 작년 동기(6936건) 대비 41.3%, 인천은 5172건에서 1827건으로 62.7% 각각 감소했다. 부산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전체 건수와 감소 폭 모두 다소 적었는데, 올 상반기 신청건수는 2367건으로 전년 대비 9.4%가량 줄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631건이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1만 20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4만 5445건, 지난해는 4만 735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신청 건수가 1만 5000여 건으로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총 76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6589억 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올 상반기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 건수는 총 2만 2270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 3346건)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이다.

전세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후폭풍은 잦아들었으나,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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