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물 의무화’ 있으나마나…전문가들도 “그런 게 있나” 잘 몰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건축공간연구원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반영 의무화돼
“쉽게 이해하도록 기준 명확하고 세밀해져야”

법적 건축기준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고시가 담겨 있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은 이를 모르거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법적 건축기준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고시가 담겨 있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은 이를 모르거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법적 건축기준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고시가 담겨 있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은 이를 모르거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원인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8월 1일 ‘현행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CPTED)에 대한 관심이 늘고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돼 왔다.

그러다 2014년엔 건축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을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짓는 것이 의무화됐다. 2018년에는 주거용 건축물도 범죄예방 의무 건축물에 포함됐다. 현재는 건축 인허가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반영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실무자 공무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물 범죄예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60%밖에 안됐다. 또 실무 활용성도 낮았다.

연구원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때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으나 실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고시 중 극히 일부만 활용되고 있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 건축사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파트 중심인 주거 환경에서 범죄예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설계 기준을 요구된다”며“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기준이 명확하고 정량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방범창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을 위한 통로가 되므로 현행 기준에서 상충되는 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범죄에 취약한 다가구 및 소규모 주택과 공공용도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며 “출입문 및 창호 규정의 현실적인 개선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