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서 정원 초과 요트 2척 적발… 단속 후에도 재운항 ‘덜미’
정원 14명 넘겨 최대 59명 탑승
적발 약 2시간 후 재범행하기도
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요트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광안리 앞바다에서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요트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가 조종한 18t 요트는 이날 오후 5시께 승선정원(12명)을 초과한 15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도 같은 요트에 18명을 태우고 다시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40대 남성 B 씨가 운항한 16t 요트는 오후 10시께 정원(45명)을 14명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 해경에 발각됐다.
해경은 정원 초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두 요트로 연안구조정을 보내 불법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추가 조사 후 요트를 운항한 A 씨와 B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정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요트를 운항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해 요트나 선박을 불법으로 운항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본격 피서철이 다가온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