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클럽과 전북 풀빌라서 케타민 투약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전북 풀빌라 적발 후에도 부산 클럽 범행
부산지방법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서면 클럽과 다른 지역 풀빌라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06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전북 무주군 한 풀빌라에서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을 코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4월 5일 오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 화장실에서 지퍼백에 든 케타민 약 0.16g을 같은 방식으로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전북 무주군 풀빌라에서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게 적발됐지만, 올해 부산 클럽에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대출을 담보로 신분증과 개인 체크카드 등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양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12월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 비상계단 소화전에 자신의 신분증,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방법을 알아보다 “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받은 뒤 체크카드와 신분증 등을 양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 마약 범행에 대해 “지난해 8월 케타민 투약 범행이 적발돼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올해 4월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