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겠다는 할머니, 돌아가려는 구급대원, 분노해 폭행한 30대 손자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남원의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A 씨 할머니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자 귀소하려 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어깨로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소방 당국은 A 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 씨가 구급 행위가 종료된 이후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판단해 소방기본법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A 씨를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 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