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금으로 고가아파트 사들인 외국인…국세청 49명 세무조사
국내 사업소득 탈루하거나 편법 증여받아
세무조사대상 외국인 총 230여채 사들여
취득 아파트 임대후 임대소득도 신고않아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국내 아파트 취득 관련해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브리핑 모습. 국세청 제공
# 외국인 A는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임대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해외 여러곳에도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워 운영 중인데 일부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배우자로부터도 현금 수억원을 받았는데도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A는 이 돈으로 서울 중심지 한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 국세청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수억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하고, 아파트 대금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탈세를 한 혐의를 포착해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총 230여채다. 70%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됐으며, 현재 시세로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 늘었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건수로는 61.8%, 금액으로는 81%에 달했다.
또 한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 등도 적용받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받아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다. 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들인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이다. 조사 대상자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취득자금 출처가 국외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자국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