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된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수용자마다 다르지만, 취침·식사 등 일상과 환경이 많이 다른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 더 넓은 방에 배정되면 싱크대 등 다른 시설이 구비될 수 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13일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 결정으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