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간병 중 살해하려 한 70대 남편,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치매를 앓는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석방됐다.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40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는 자신의 아내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남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살인미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