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조서 숨기고 대표 폭행하고… 40대 회계사 벌금형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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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서를 숨기고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동료 3명과 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해왔다. 해당 법인은 회계사들 간의 갈등으로 설립된 지 6년 만에 해산 절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법인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보관함에 있던 400여 권의 조서를 임의로 꺼내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인의 심리 규정을 집행하던 심리 이사였으나 이미 해임된 상태였다. 사무감사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서를 옮겼다.

같은 날 A 씨는 법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B 씨 사무실에서도 문서철 4권을 가지고 나오다 복도에서 저지당하자 팔로 B 씨 가슴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문서를 은닉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감사조서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 심리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범행 전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감사조서를 감사할 목적으로 문서들을 가지고 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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