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권 “불법 파업 조장법” 반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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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가결…여당 주도 통과
민주당 “노동존중 사회 전환점” 환영
국힘 “불법 파업 조장법”…헌법소원 검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이주영·이준석·천하람)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또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삼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 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 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그 이후에 추가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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