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도 여권 주도로 통과…재계 “소송 리스크 증가할 것”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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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열린 상법개정안 무제한토론 중단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열린 상법개정안 무제한토론 중단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외 투기자본에게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재계 역시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데 대해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감을 표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여권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야권과 경영계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합에 의한 ‘이사회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안 처리로 이날 오전 9시 43분께 끝났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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