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70km로 빗길 고속도로 '쌩'… 앞길 막아선 트럭 도움으로 체포
경찰.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시속 170km로 질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양평군 양평읍의 한 술집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정지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뒤에는 시속 140km에서 170km로 달리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당시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하루 67mm의 비가 내려 노면도 매우 미끄러웠다.
이때 앞서 달리던 B 씨의 화물트럭이 A 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B 씨는 자신의 뒤쪽으로 순찰차와 A 씨 차량이 다가오자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은 뒤 속도를 줄였다.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한 뒤에는 순찰차와 나란히 차선 2개를 가로막고 정차했다.
피할 곳이 없어진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추적 과정에서 경찰이 뒤따르던 차들에 서행해 줄 것을 확성기로 미리 알리면서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B 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을 수여하려 했다.
하지만 B 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 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