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합의 시도" 기류 변화… '지지부진' 글로벌법 새국면
국회 행안위 소위 법안 논의
여 "특례 통해 경쟁력 키워야"
미온적 태도 → 긍정적 반응
정부도 공청회 개최 공감대
입법 논의 본격화 동력 기대
지난 4월 16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시대! 부산 특별법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 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의제로 다루면서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 관련 법안들이 함께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생존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지방의 자생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의 생존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은 제정법으로, 이미 행안부 1차관을 중심으로 부처와 기관 간 이견 조율이 끝난 법안”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 만큼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가장 먼저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개정안들이 자치권 강화를 주된 취지로 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제정 법안으로 특례 부여를 통해 지역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어 중앙 부처의 반대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부산은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 잠재력이 충분한 도시”라며 “특례와 기회를 주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특별한 지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를 부여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다른 지방법은 자치권 강화가 목적이어서 부처 간 이견이나 반대가 있지만, 글로벌허브법은 그런 부분이 없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방법에 대해서는 “자치권 강화 등의 취지로 인해 부처의 이견이나 반대 의견 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건영 법안1소위원장(민주당 간사)은 “정기국회 기간(연내) 내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법안 심사를 넘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부산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발의했지만, 지난 14개월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번번이 심사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8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끝내 다뤄지지 않았고, 지역의 핵심 현안임에도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우려가 컸다.
정치권에서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논의를 위해서라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먼저 심사·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