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도맡은 아들, 홧김에 아버지 살해…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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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파기
“가족이 지속적 선처 탄원한 점 고려”
지적장애 2급, 아버지 홀로 간병해 와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고법 청사. 부산일보 DB

자신이 10년 정도 간병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8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단, 방법과 결과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유족이자 A 씨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인 아버지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은 A 씨는 2004년 누나가 취업을 하며 집을 떠나자 뇌 병변을 앓은 아버지 B 씨와 단둘이 지내왔다.

2015년 쓰러진 B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자 A 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B 씨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 씨는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다고 잔소리를 들었고, 화를 참지 못한 채 B 씨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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