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금융권 ‘머니무브’ 경계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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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 쏠림 현상 잠잠”
연말 특판에 경쟁 과열 가능성↑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권은 예금 보호 한도의 대폭 상향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을 경계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예금자는 최대 1억 원의 원금·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권에 예치된 자금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호 한도가 상향된 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5월부터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 이동을 살펴봤으나, 현재까지는 자금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지난달 말 기준 예금 잔액은 2270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5% 늘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5월 16일과 비교해서도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100조 9000억 원으로 입법 예고일과 비교해 2.8% 불어났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업권에서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사이에서의 자금 쏠림 우려는 있지만,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비은행간 금리 격차가 크지 않아 당장 대규모 자금 이동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권이 2.52%, 저축은행업권이 3.02%로 차이는 0.5%포인트(P) 수준이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올해 4분기에는 자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는 등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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