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안 해?" 12살 아이 학대한 복싱 관장, 징역 8개월… 법정구속은 피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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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B(12) 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군의 목덜미를 잡고 트레드밀(러닝머신)로 끌고 간 뒤 넘어지게 했다.

이어 B 군의 목덜미를 잡은 채 트레드밀 위에서 뛰게 했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작동 중인 트레드밀 벨트 위에 재차 넘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어서려고 하는 B 군을 밀치거나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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