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석유화학 특별법 발의에 “대형화·효율화 촉진할 것”
유진투자증권 “비용 절감, 재무구조 개선 기대”
LG화학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 전경. LG화학 제공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중립 부담,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여야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발의하며 업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법안 통과 시 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3일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지원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드문 입법 사례인 만큼 국회 통과 후 시행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각각 6월과 8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 포함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노후 설비 폐쇄에 따른 손실 보전, 합병·분할 과세 특례, 저탄소 설비 전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생산량 조정, 공동투자, 기업결합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업계의 대형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연구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 저리 대출과 전기요금 감면으로 직접적인 비용 절감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축소와 지역경제 충격은 부담 요인이어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