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쪼개기, 미용은 도수치료로…보험사기 일당 적발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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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변조로 실손보험금 편취
지난해 2337억 원, 1만 9401명 적발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A병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1050만 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그 금액에 맞춰 도수치료 22회·무좀치료 25회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

환자는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했고, 브로커는 환자들을 유인한 대가로 결제 금액의 약 20%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270여 명이 검거됐다.

환자들에게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있다. 환자가 50만 원 상당 레이저치료를 받으면, 1일 통원보험금한도(20만 원)에 맞춰 분할해서 통원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역시 경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이 검거됐다.

면역주사제 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뒤 실손보험금 8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 269명도 금감원에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다. 무려 141일간 입원한 동안 면역주사제 총 273건을 허위로 처방받아 실손보험금 2839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숙박형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고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과정에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41명도 검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은 2337억 원, 적발 인원은 1만 9401명으로 전년 2031억 원, 1만 3992명보다 증가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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