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연루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법정서 책임 부인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구독자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를 받는 '음주 헌터' 유튜버 최 모 씨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법정에서 당시 차량 화재사고 유발과 관련된 책임을 부인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이날 최 모(42)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최 씨는 사건 당일 A(30대)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 추격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일정 거리를 두고 A 씨를 뒤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와 그 구독자 무리에 쫓기던 A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불길에 휩싸인 뒤 전소됐고, 크게 다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최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최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추격전에 합류했던 구독자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차기 공판을 열어 생중계됐던 유튜브 영상의 녹화분 재생,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최 씨의 혐의에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또 최 씨는 지난해 1월에는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생중계,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주변에 있던 구독자 간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