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 이번엔 음주운전… 인천서 양평까지 100km 이동하다 적발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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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날 오전 3시경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군까지 약 100k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씨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 간 공조 수사 끝에 양평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당시 이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채혈 측정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씨의 소속사 SM C&C는 "본인 확인 결과 금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상습도박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 일로 인해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씨 등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강남경찰서는 도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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