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공실·미분양’ 세대, 단속 유예된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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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이드라인 초안 안내
부산시 “정식 발표 후 신속 단속”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단속 유예 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동구 협성마리나G7와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단속 유예 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동구 협성마리나G7와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단속 유예 기간이 30일 자로 종료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시에 미조치 생숙 단속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단속 대상과 절차가 담겼으며, 단속 유예 대상에 공실과 미분양 세대가 추가됐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달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초안에는 생숙이 공실이거나 미분양 세대임이 확인될 경우 단속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달까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이른바 ‘미조치’ 생숙에 대해서는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절차는 △현황 확인 △공실·미분양 실태 조사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진행된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부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국토부 정식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뒀기 때문에 국토부 가이드라인만 발표되면 신속하게 구·군이 단속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 부산 지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생숙은 1만 1873실이다. 이 중 4363실은 준공 후 미조치 세대이며 나머지 7510실은 공사 중인 생숙이다.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단속 유예 기간이 30일 자로 종료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정종회 기자 jjh@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단속 유예 기간이 30일 자로 종료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정종회 기자 jjh@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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