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진단서로 위장 환자 행세, 보험금 챙긴 20대들 ‘징역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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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해 보험금 7~9회 챙겨
각각 863만 원, 1145만 원 받은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위조된 허위 진단서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조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7~9차례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A 씨는 7차례에 걸쳐 863만 원, 초범인 B 씨는 9차례에 걸쳐 114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C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 씨에게 ‘위장 환자’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C 씨는 허위 서류 등을 준비해 제공했고, A 씨와 B 씨가 챙긴 보험금 중 40~50%를 받기로 했다. C 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위장 환자 역할뿐 아니라 위장 환자를 모집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A 씨와 B 씨는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 회사에 돈을 갚거나 합의를 했다”며 “범죄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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