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철도역·철도역에서 담배 못 피운다
양산 도시철도역·철도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 진행
양산역 등 도시철도 5개역·물금역 등 철도 2개 역
금연구역 지정되면 3개월 계도 거쳐 과태료 부과
양산시 청사 전경.
내년부터 경남 양산시 도시철도역과 철도역 10m 이내에서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7월 도시철도역과 철도역 주변을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2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역 내 도시철도역과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도시철도역 5개소(양산역과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증산역, 호포역)와 철도역 2개소(물금역과 원동역)의 출입구 주변이다.
양산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양산시는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흡연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도시철도역과 철도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수를 통해 건강한 양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