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300만 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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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년 유예기간 거쳐 19일 본격 시행
조기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의 구명뗏목 탑승 체험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의 구명뗏목 탑승 체험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오는 19일부터 1∼2명이 승선한 어선에서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 형태.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고체식, 팽창식, 구명의(救命衣), 벨트형. 해수부 제공 구명조끼 형태.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고체식, 팽창식, 구명의(救命衣), 벨트형.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 권장을 위해 지난달부터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하고 있다. 또 연근해 어선원에게 착용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라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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