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두고 상경 집회부터 소송까지 목소리 높이는 반핵단체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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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장 심의 정지 가처분 신청
23일 심의일에도 상경 집회 예정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오는 23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앞두고 환경·탈핵단체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상경 집회를 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2호기 심의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방사선비상대피계획구역 내 주민들’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안위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안’과 ‘계속운전허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이 절차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술적 요건이 결여된 채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장 법무법인 동화 이정일 변호사는 “원자력안전법상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설계 수명 만료 시점 5년에서 2년 전까지다”며 “원안위는 이를 어겼음을 확인하고도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심의가 다가오며 시민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5일 원전 주무 부처가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고리 2호기를 찾았을 때 수명연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도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안건을 심의했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원안위 회의에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재상정할 예정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제공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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