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흉기로 부인 살해한 남편 징역 17년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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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살해 후 지구대 자수
카드 문제로 다투다 범행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께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인을 살해한 2시간 30분 뒤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2009년 실직 이후부터 부인에게 카드를 받아 생활했는데 이와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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