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확정… ‘사법 리스크’ 벗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선고 확정
검찰·김 청장 대법원 상고 포기
올해 6월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 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된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에도 법적인 제약은 없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1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결과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고, 검찰 측 상고가 없어 상고 기간이 경과됐다”며 “2025년 10월 11일 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구청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5년, 징역형 이상은 10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부산고검은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대법원에서 형량이 늘어날 확률은 낮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다음 선거 출마도 가능해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 한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 예산 확보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12월 21일 부산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를 개사해 불러 김 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김 구청장은 김 의원을 언급하며 일부 가사를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노래를 불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