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 예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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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달 2일 체포 이후 1차, 2차 조사를 통해 충분히 사건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다시금 3차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발인과 변호인은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속임)했을 것"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에 따른 체포·감금 혐의로 별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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