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 강요한 대학생 검찰 송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부산 영도경찰서. 부산일보DB
부산 한 대학에서 동성 후배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부산 한 대학교 2학년으로 지난 3월 대학 기숙사에서 신입생 동성 후배 B 씨를 방으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자기 성기를 쳐다보게 하는 등 성적 행동을 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당시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제출된 증거가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