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 추진…“공사기간 20~30% 단축 장점”
공장에서 구조물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
공기 줄고 안전사고 위험 대폭 줄어들어
OSC·모듈러 공법 법적 기준 정립하기로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소개했다. 국토부 제공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먼저 제작한 뒤 이를 현장에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소개했다.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OSC(Off-Site Construction)란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을 의미한다.
먼저 공사기간을 20~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또 높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고소 작업이 크게 줄어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건설 공사비가 기존 현장공사보다 비싸, 이미 건축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이에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