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미포광장이 공사 차량 통로 됐다”… 소송 비화에 주민 서명운동까지
국가철도공단 승인 받아야 통행 가능
승인받지 않은 무단통행 이어져 반발
지난 9일 오후 2시 해운대를 사랑하는 시민단체는 해운대구 미포광장 공사현장 앞에서 ‘불법공사차량 미포광장 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제공
지난달 15일 공사 차량이 미포광장을 무단 이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제공
최근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광장 일대에 인근 공사 현장 차량이 무단 통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차량 진입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광장 일대에 건축 허가를 내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오후 2시 해운대를 사랑하는 시민단체는 해운대구 미포광장 공사현장 앞에서 ‘불법공사차량 미포광장 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해운대구 미포항 인근 중동 1020-1번지 일대에선 A 재단이 지상 3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구청에 따르면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약 2.4m에 불과하다. 공사 차량이 허가받은 통로가 아닌 미포광장으로 통행하는 일이 발생하며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운대 해변열차 입구에 위치한 미포광장은 국가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8월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 차량이 광장을 통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해운대구청은 광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규정 위반 사실이 발생했음을 통보했으며, A재단과 시행사는 미포광장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에도 미포광장을 무단 이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가 반복되자 인근 주민 200여 명은 해운대를 사랑하는 시민단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단체에 소속된 김 모(64) 씨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청원을 하려고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를 두고 주민들과 구청·A재단 사이엔 맞불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구청은 건축 허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교통 불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허가 탓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축주인 A재단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용증명과 공사방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법에 따라 통행로가 2m 이상이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며 “공사 차량 미포광장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다. 이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A 재단, 시행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구의회에서는 건축허가 재검토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심윤정 구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포광장 일대의 공사 차량 통행 문제를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구청은 건축허가를 재검토하고 미포광장을 공사 통로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