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마약 중독자라…” 남아공에서 필로폰 2.8kg 밀수한 외국인 ‘중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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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0대 남아공인 징역 8년 선고
2억 8600만 원 상당, 국내에서 모두 압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2.8kg을 제주도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인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A 씨가 수입한 마약이 2.8kg으로 매우 많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1일께 남아공에서 지인 B 씨로부터 필로폰 약 2.8㎏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현지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실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도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약 2억 8600만 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모두 압수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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