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15대책, 집값 워낙 폭등해 더 미루면 감당못한다 생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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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주택토지실장 10·15 대책 논란 설명
“9월 집값 공표안돼 6~8월 통계활용 불가피”
“정부로선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향 고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인근에서 국토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인근에서 국토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데 대해 “당시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해 더 미루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2일 세종시 인근에서 국토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얘기했다.

‘10·15 대책’이란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영통·수지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간 다툼이 있었다.

본래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 당시 6·7·8월 3개월의 물가와 주택가격 통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10월 13~14일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당시 9월 주택가격은 공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10월 2일 발표됐기 때문에 이미 공표됐다. 그러나 9월 주택가격은 10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데 당시 아직 발표 전이라는 설명이다.

김규철 실장은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의 통계는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주정심 위원에게 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10월 15일이 아니라 10월 16일 등 날짜를 조금 늦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시장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실거주자와 청년들 주거안정을 위해서였다”며 “집값이 워낙 폭등하고 어떤 대책으로든 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매매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지고 전세가도 따라서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발표시점은 훨씬 전에 정해졌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향을 고민한 것이라 하루만 늦춰서도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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