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 장만 믿고 맡겼는데…'신혼가전 대금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구속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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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양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을 가전 배송 전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하고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지난달 말 행방을 감춘 뒤 연락을 끊었으며,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관계기관과 공조 끝에 지난 10일 오후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 선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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