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일당' 재판에 손흥민 증인으로 출석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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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다.

재판부는 손 씨와 양 씨를 분리하기 위해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양 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양 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 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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