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韓 훼손 시신 37구 발견" 가짜뉴스 퍼뜨린 유튜버 조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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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훼손 시신 발견' 허위정보 유포 유튜버. '대보짱' 유튜브 캡처 화면. 연합뉴스 '한국 훼손 시신 발견' 허위정보 유포 유튜버. '대보짱' 유튜브 캡처 화면. 연합뉴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 9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으로 알려진 30대 한국인 조 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일본 현지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국내에 머물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다. 조 씨는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 씨의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이달 5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처했다. 경찰청은 "이 행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 씨는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조 씨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의 한국 방문 및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보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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