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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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전관예우 근절·법관징계 실질화·판사회의 강화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TF 단장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다.

TF는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판사회의는 5분의 1 이상 판사가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사회의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기도 하다.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할 경우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전 위원은 지난 23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나온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마지막 법안 정리 예정”이라며 “TF는 제기되는 모든 위헌 요소는 빼는 데 중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없는 안으로 준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TF 주도로 사법행정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말로는 사법부의 독립 강화를 주장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 빈자리에 집권 정부와 여당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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