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20% 환급”…상생페이백 연말까지 연장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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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비 증가분 내년 1월 15일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당초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지만,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은 데다가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인 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연장을 결정했다.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보고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1410만 명이 신청했다.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고,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돼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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