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발 미국행 위탁수하물, 동의절차없이도 원격검색 시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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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새로운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도 자율주행 가능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미국 애틀랜타 시애틀 LA로 갈 때 위탁수하물에 대해 원격검색이 시행돼 도착 환승시 수하물 재검색을 받는 불편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은 인천공항 출발 수하물 정보를 미국에 미리 전송해 원격으로 환승검색을 마치고, 도착시 수하물 재검색·위탁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종전에도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때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해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됐다.

이번에는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졌다.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돌발상황 사전 대응 등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실증 기회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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