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넘으면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국회서 개정법률 통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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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 가맹점은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
신규 가맹점은 30억 초과시 등록 불가능

연매출 30억원 이상되는 고매출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기존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가맹점은 매출 30억원이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안된다.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연매출 30억원 이상되는 고매출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기존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가맹점은 매출 30억원이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안된다.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연매출 30억원 이상되는 고매출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기존 유효기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가맹점은 매출 30억원이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안된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 기준을 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

그런데 일부 대형마트나 병원, 약국 등의 고매출 점포까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해 있다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누리상품권은 비슷한 목적의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가맹등록 시 매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매출 200억원 이상인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관 의원은 지난 9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규 가맹점의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 유효기간(3년)동안 매출 기준을 넘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가맹 자격이 말소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매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유효기간 동안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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