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대재해 발생업체 낙찰자 선정시 감점…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가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신설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신설
적격심사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달청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적정공사비를 반영시키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4종의 공사 입찰·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조달청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적정공사비를 반영시키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4종의 공사 입찰·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줘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을 신설하고, 감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를 구분해 평가하게 된다.
50억원 이상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신인도 –1점~+1점, 건설안전신인도 0~+1점, 중대재해감점은 0점~-3점으로 항목별 배점을 구성한다. 여기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은 사망자 1명(-1점), 사망자 2명(-2점), 사망자 3명 이상(-3점)으로 나뉜다.
또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의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감점(-6~+2점)에서 배점(5점)으로 전환하고, 3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5점을 감점하며,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신설한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도 건설안전 항목을 가·감점(±0.8점)에서 배점(0~2점)으로 전환하고, 건설안전 세부항목에 중대재해 감점(0~-3점)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 포인트 올린다.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경험·경영상태 등)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을 말한다.
또 소액 수의 공사도 적격심사와 같이 낙찰하한율을 2% 포인트 상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금액으로 전액 반영되는 항목은 가격평가에서 제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12월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