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항 앞바다에 오염 물질 ‘검댕’ 45kg 유출한 유조선 해경에 적발
인도네시아인 기관장 검댕 유출 혐의 입건
선박 설비 결함으로 세정수와 섞여 배출돼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염 물질인 ‘검댕’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40대 인도네시아인 기관장 A 씨와 선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감천항 앞바다에 검댕 폐기물을 유출한 인도네시아 선박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염 물질인 ‘검댕’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40대 인도네시아인 기관장 A 씨와 선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사하구 감천항 6부두에 정박한 인도네시아 국적 2만 3240t급 선박에서 검댕 폐기물 45kg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감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에 검댕이 유출된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시료를 채취하고 방제 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검댕 유출 선박을 출항 금지 조치하고 부산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PSC) 점검 팀과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검댕 배출 원인은 선박 설비 결함이었다. 매연을 정화하는 스크러버 작동 불량으로 검댕이 발생해 세정수와 함께 바다로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댕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 중 폐기물에 해당한다. 검댕을 유출할 경우 관련자와 선박소유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 항만에서 해양·대기 환경보호 활동을 더 강화하고 선박 배출물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