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美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
지난달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부터 발효되며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관보에는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목제품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 양국이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승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