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무신고 ‘붕붕뜀틀’ 운영 캠핑장 2곳 적발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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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테마파크업 집중 수사 방침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테마파크 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설치 신고 없이 영업한 혐의(관광진흥법)로 캠핑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법상 붕붕뜀틀을 설치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테마파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 업체는 지난해부터 관련 내용을 고지받고도 신고 없이 붕붕뜀틀을 운영해 왔다.

B 업체도 캠핑장 야외에 튐틀 2개를 설치하고 관리·감독 없이 이용하도록 방치했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 캠핑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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