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괴롭히더니”… 성인 돼서도 동창 폭행·갈취한 20대
돈 뜯고 12시간 감금한 동창생
“300만 원 빚 있다” 녹음 강요도
울산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동창을 성인이 된 후에도 찾아가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밤 울산 동구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 씨를 불러내 뺨을 때리고 위협해 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받는 일명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B 씨 집 앞을 찾아간 A 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치 자신에게 300만 원가량 빚을 진 것처럼 허위 발언을 강요해 녹음했다.
이어 B 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살피던 중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신고를 취소하도록 종용했다.
A 씨는 대출을 강요하며 B 씨를 12시간 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 A 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